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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2.17 2015가단313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4. 6.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상북도에 매각하면서 차후에 공공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재매매하기로 구두약정하였고, 경상북도는 1979. 6. 29. 이를 피고에 양여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이 형식상으로 매매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협의취득의 방식에 의한 공용수용에 해당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사업의 폐지, 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토지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약 35년이 경과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도시개발계획에 의한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환매권이 인정되며 피고는 국유재산처분기준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였던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1979. 6. 29. 접수 제12158, 12159호로 1979. 4. 24. 양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또는 경상북도가 이 사건 부동산을 도시개발계획에 의하여 공공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