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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5.02 2012고단1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94] 피고인 A은 2012. 1. 7. 10:00경 충남 당진시 F에 있는 G 하치장에서 피해자 H(44세)이 하역이 끝난 피고인의 동생 차량의 이동을 요구하면서 경적을 울리고 욕을 하자 화가 나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각목(길이 약 40-45cm )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두개내 열린상처가 있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515] 피고인들은 2012. 4. 3. 01:15경 피고인 A 소유의 I SM7 승용차에 승차한 후 J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충남 당진시 K에 있는 L편의점 앞길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은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J과 시비하다가 J을 데려가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뒤따라온 피해자 E(32세)이 이에 관여하며 재차 대리운전 요금을 요구하자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근처에 있던 벽돌을 던져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주먹과 발로 때렸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그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2012고단51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J,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