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31 2017고정71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회원( 이하 ‘C ’라고 함 )으로서 구 D 주식회사( 이하 ‘ 구 D’라고 함) 의 소액주주이다.

한편 피해자 E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함) 는 구 D에 대한 회사정리 절차 개시 결정 이후인 2001. 7. 18. 경 구 D의 제과 사업 부문 자산을 양수하였고, 구 D는 2001. 9. 28. 상호를 F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는바, 결국 피해자 회사와 구 D는 별개의 법인이고, 피해자 회사로서는 구 D 주주들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회원들과 함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자신들의 주주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2016. 4. 경부터 2016. 12. 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본사 또는 한국 거래소 등지에서 농성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G, H, I, J 등 C 회원들과 공모하여, 2016. 4. 20.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피해자 회사 본사 사옥 앞 도로 상에서, “D 표방하더니 지금 와서 D 아니란다.

국민에게 사기 친 L은 사퇴하라”, “ 소액주주들 다 죽이는 L은 사퇴하라”, “2 만 소액주주들은 피눈물 흘리며 15년 기다렸다.

더 이상 죽음으로 몰지 마라”, “L 가족 꼼수 경영 어디까지 가려 나”, “8 천억 게이트 진실을 밝혀 라” 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고, 같은 취지의 피켓을 들거나, 같은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마치 피해자 회사가 정당한 권한 없이 ‘D’ 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피해자 회사가 구 D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인정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처럼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