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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8 2013나2023325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금원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골재 생산 하도급계약의 체결 벽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벽산건설’이라 한다)는 강원도로부터 강원 영월군 김삿갓면 대아리 829-10 부근(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정양~하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포장공종 등 일부 공종을 대로건설 주식회사에게 하도급하였고, 대로건설 주식회사는 그 중 포장공종을 피고에게 재하도급하였다.

피고는 2010년 12월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위와 같이 재하도급받은 포장공종 중 크러셔(CRUSHER) 설치해체 및 골재 생산 부분을 공사기간 2010. 12. 30.부터 2011. 9. 30.까지, 계약금액 464,256,900원(= 골재 생산 및 운반비용 384,256,900원 크러셔 설치해체비용 8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골재 생산수량 합계 124,127㎥으로 각 정하여 재재하도급하기로 하는 골재 생산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특수조건’(이하 ‘이 사건 계약조건’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계약특수조건

1. 공통사항 1) 원석 소운반 거리 평균 30M 전체 물량에 30% 적용 2) 골재 야적 운반 거리 30M 전체 물량에 50% 적용 3 인허가 상호협의

2. 원도급사(피고) 부담 1) 용수 공급 2) 골재 생산에 따른 민원 3) 연계하여 작업 못할시 부대비용을 책임진다. ㆍ크러셔 임대료 : 2개월 이상 미가동시 일금 월 일천만 원(\10,000,000) 상호협의 ‘상호 협의’ 부분은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위에 원고와 피고의 법인인감이 각 날인되어 있다. ㆍ굴삭기/휠로더 왕복 운반비/동력 사용료 4) 원석 소할

3. 하도급자(원고) 부담 1) 원석투입비용 2) 살수시설 장치 비용 및 펜스 비용 3) 가동 중 골재상차 및 야적(야적 30m 이내) 4) 동력인입비용 및 사용료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