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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281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 2. 경부터 2017. 9. 말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전기자재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 주식회사 C’ 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 경부터 2013. 6. 30. 경까지 사실은 472,137,712원 상당의 전기자재 등 물품을 판매하였음에도 위 물품 판매에 관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물품대금을 피고인의 어머니 D 명의의 E 은행계좌 및 피고인의 처남 댁 F 명의의 E 은행계좌를 통해 송금 받고, 2013. 7. 26. 경까지 2013년 1기 부가 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부가 가치세 39,049,249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가 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442,660,885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부가 가치세 경정 결의 서, 각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경정 결의서

1. F 명의 E 은행 거래 내역, D 명의 E 은행 거래 내역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본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조세 포탈 > 제 2 유형 (3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가중영역 (8 월 ~3 년) - 서술식 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 [ 특별 가중 인자] 계획적 범행, 2년 이상의 계속적 ㆍ 반복적 범행 [ 선고형의 결정]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상당기간 동안 이 사건 조세 포탈 범행에 이 르 렀 고, 포 탈세액이 총 4억 4,000여 만 원에 이름에도 포탈한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