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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3.28 2019도1430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재판의 진행이나 종결한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신문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거나 변론종결 후 피고인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