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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19가합55909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 3층 중 별지2....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및 갱신계약의 체결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는 2007. 12. 4.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상 5층 중 621.79㎡를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으로, 차임 월 1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임대차기간 2007. 12. 4.부터 2009. 5. 31.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09. 5. 12. 임대차목적물을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 3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621.7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621.79㎡는 피고의 전용면적이고, 공용면적을 포함한 계약면적은 1,426.12㎡이다.

로 변경하고,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일부 증액하며, 임대차기간을 2009. 6. 1.부터 2012. 5.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4)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해오다가 2017. 5. 31. 임대차보증금을 129,420,000원으로, 차임을 월 13,804,8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7. 6. 1.부터 2019. 5. 31.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본 계약, 변경계약, 갱신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5)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최종적으로 갱신된 2017. 5. 31.자 계약서의 내용을 기재한다

). 제1조 (임대차기간

1. 임대차기간은 2017. 6. 1.부터 2019. 5. 31.까지로(2년) 한다.

2. 임차인(피고, 이하 같다)과 임대인(원고, 이하 같다)이 임대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