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9.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2. 청주시 상당구 C에서 피해자 B에게 “공사 현장에서 옹벽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굴삭기 작업을 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공사 과정에서 은행으로부터 2억 4,500만 원 가량의 채무만을 지고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작업을 의뢰할 당시에 공사대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지급할 방법이 없었으며, 옹벽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2.경부터 2017. 3. 21.경까지 위 청주시 상당구 C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약정한 공사대금 14,0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공사대금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가 1차 옹벽 공사를 진행하여 이를 완료한 후 B에게 다시 전화하여 B에게 “추가 옹벽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굴삭기 작업이 필요하니 다른 사람을 연결하여 공사를 마쳐 달라, 공사대금은 2017. 4. 10.까지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공사대금지급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에 B는 그 무렵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고, 위 공사대금지급각서를 보여주면서 추가 옹벽 공사를 진행해 줄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