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5.08.10 2014고정10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1. 21:4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화원 안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문제로 피해자 D(5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음낭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통증, 음낭 부위 통증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실조회회보서

1. 상해진단서(D)

1. 피의자 D 피해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