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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2.22 2012고단83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 D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음성군청으로부터 2009. 3. 30. ~ 2010. 2. 19.까지 음성군 일대에 도로명판 1,986개 270,485,679원 상당, 안내판걸이구 1,986개 172,514,882원 상당, 건물번호판 18,000개 286,127,953원 상당, 지주대 316개 117,471,487원 상당, 합계 공사금액 846,600,001원 상당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한편, 공사금액은 864,600,001원이 아니라 1원을 공제한 864,600,000원으로 정하고, 선급금은 592,620,000원, 공사잔금은 253,980,000원으로 정함)를 수주한 주식회사 K의 대표자,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의 수주를 위하여 주식회사 K의 영업 업무를 담당한 주식회사 L의 영업사원, 피고인 D은 지방시설주사로서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한 음성군청 M과 N부서 계장, 피고인 C는 지방시설주사보로서 위 부서의 기안담당자이다.

2. 범행 경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2010. 2. 1. ~ 2010. 2. 17. 사이 불상의 일시경 음성군청 M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음성군 일대에 도로명판 1,437개 168,144,020원 상당, 안내판걸이구 1,437개 123,268,780원 상당, 건물번호판 19,972개 221,583,895원 상당(건물번호판은 원래 약정한 개수인 18,000개보다 1,972개 더 설치하였으나, 이는 규격이 작고 단가가 적게 나가는 건물번호판을 설치한 것이어서 불완전하게 공사를 한 것임)만이 설치되어 있고, 지주대는 전혀 설치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D, C에게 “비록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미리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준공검사를 내주고 공사잔금을 지급해주면 그 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해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D, C는 피고인 A, B의 위 제안을 수락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3.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