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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18 2016가단352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7. 4.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