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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9 2020노2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4. 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3주 뒤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 부족해 보이고,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콜농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