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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7 2016고정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1. 22: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자동차를 제주 시 노형동에 있는 본 죽사거리 부근 공영 주차장으로부터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국제 광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이 유 유리한 정상 : 초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