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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5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5. 5.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5. 11.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2009. 1.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2009.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2010.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1. 10. 6.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9. 15:47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귀금속점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대화를 하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놓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14k 귀걸이 1쌍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2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