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11.27 2020노3017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몰수 누락 특수폭행 범행에 사용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검사의 몰수 누락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이므로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임의적 몰수의 대상으로서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더라도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