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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4 2017나4003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남편이었던 J은 K(아버지)과 L(어머니)의 아들들이고, 피고는 J과 1982. 8. 13. 혼인한 후 2002. 10. 4. 이혼하였다.

나. K은 화성시 P(이하 ‘P’라 한다) H 임야 11,00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Q 임야 44,231㎡ 및 I 임야 39,669㎡(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2. 12. 31. Q 토지는 Q 임야 30,231㎡ 및 R 임야 14,000㎡로, I 토지는 I 임야 26,66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및 S 임야 13,000㎡로 각 분필되었다.

다. 한편 T종중(이하 ‘T종중’이라 한다)은 수원지방법원에 K을 상대로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수원지방법원은 1995. 7. 19. 이를 인용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하여 1995. 7. 22. 이에 관한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K은 2002. 11.경 T종중을 상대로 가처분취소신청을 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은 2003. 1. 10.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2003. 2. 17. 위 기입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K은 위 가처분취소신청을 제기하고 그에 관한 결정이 있기 이전인 2002. 12. 31.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하여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분필등기를 마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등기도 함께 마쳤다.

토지 등기 등기부상 등기내용 비고 H (이 사건 제1토지) 근저당권설정등기 (접수 제134240호) 2002. 12. 26.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7,500만 원 채무자 K 근저당권자 피고 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함 Q 특이사항 없음 R 근저당권설정등기 (접수 제134238호) 2002. 12. 26.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5,400만 원 채무자 K 근저당권자 N N은 피고 여동생(O)의 남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제134239호) 2002. 12. 27. 증여 소유자 U U는 K의 손자이자, 피고의 아들 I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