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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6 2014고정10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7.부터 2009. 2. 4.까지 40일간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2009. 1. 30. 오전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홈플러스 부근 노상에서부터 부산진구 양정동 양정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토스카 법인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