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26 2014고정10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7.부터 2009. 2. 4.까지 40일간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2009. 1. 30. 오전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홈플러스 부근 노상에서부터 부산진구 양정동 양정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토스카 법인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