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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2132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다.

이유

원고는 2014. 9. 23. 소외 부안농업협동조합(이하 ‘소외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소외조합의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데(민법 제450조 제1항), 이 사건에 있어서는 소외조합이나 원고가 소외조합으로 위임받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그 주장의 채권양도에 관하여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