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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25 2020가단65040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피고 C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1. 1. 6. 위 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피고 D에 대하여는 위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 간주)

나.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 C에 대하여는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