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12.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1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3.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14: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김제시 C에 있는 D 파출소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E 포터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