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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0 2013고단45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의정부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유기시설업을 운영하고, G과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A는 위 F 앞길에서, 피해자 H(21세), 피해자 I(21세), 피해자 J(23세), 피해자 K(23세) 등 피해자 일행이 담배를 피우며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H에게 “담배끄고, 눈 깔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 H의 뺨을 때리고,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위 G에게 전화를 걸어 그곳으로 오도록 연락하였으며 위 G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전화를 받자,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위 F 앞으로 오라고 전달하여 피고인들은 위 G과 함께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G과 함께 2013. 7. 14. 05:00경 위 ‘F’ 앞길에서,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H의 목 뒷덜미를 잡아 끌어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 K의 어깨 부위를 밟은 후 우산으로 피해자 K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찌르고, 위 G은 피해자들에게 “씨발놈들아 너희들이 뭐냐, 나는 신당동 깡패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K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I의 어깨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았으며 손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을 일렬로 세운 후 우산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몸통,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들을 걷어찼으며, 위 G도 우산으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과 공동으로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및 팔 부위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 K, J, I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