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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13 2014가단15538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차용인 확정)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8. 내지 9.경 피고에게 총 4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1700만 원을 변제받아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인 2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받아 소외 C에게 전달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인은 피고가 아닌 C이다.

나. 판단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7, 9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3. 8. 내지 9.경 피고가 지인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에게 돈을 줄테니 매월 원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달라고 하며 피고에게 돈을 주었고, 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4500만 원을 소외 C에게 대여한 후 매월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지급받아 그 중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에 해당하는 금액은 피고 자신이 취득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4500만 원을 지급받으며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차용증 2장(2013. 8. 23.자 2000만 원, 2013. 9. 13.자 2500만 원)을 작성하여 주었고, 매월 원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면서 위 각 차용증에 이자 지급 사항을 기재하였다.

③ 원고와 C은 2014. 1. 27. 이전에도 서로 안면은 있었으나 돈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었으며, 모두 피고와의 사이에서만 대여, 이자 등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2013. 8. 내지 9.경 4500만 원을 차용한 사람은 C이 아닌 피고이고, C은 피고로부터 이를 재차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