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 23:00 경 김포시 애기 봉로 174-31에 있는 ( 주) 지오 글로벌 공장 앞 마당에서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 포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청 받자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면서 " 씨 발 놈 아, 나 건드리지 마라, 가만두지 않겠다.
" 고 욕설하며 위 C의 목 부위를 손으로 약 10초 가량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의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웠고, 그 과정에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방법,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