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2.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2. 추가 사항 ⑴「국세기본법」제47조의 4는,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여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⑵ 원고들은, 환지처분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액을 단정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평가를 근거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들이 납세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는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