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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4 2018나30863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대여금 2,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② 이 사건 건물 대수선공사의 공사업자 교체비용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청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위 ① 대여금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위 ② 교체비용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피고가 불복한 위 ① 청구 중 제1심법원이 인용한 대여금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17-18행의 ‘충당하라고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를 ‘충당하라고 한 사실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