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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8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형의 선고(벌금 500만원)를 유예받고,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선고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10. 01:14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처의 이름을 부르며 “빨리 나와라! 오늘 마지막으로 보고 여기서 죽을거다!”라고 소리치며 발로 출입문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만원 상당의 출입문을 부서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이 문을 두드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여기서 뛰어내리겠다, 같이 떨어져 죽자, 마지막으로 라이터 좀 줘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낭심과 배를 각각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국민의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