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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3 2016가단1169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5. 10. 21. B에게 이자율 월 2%, 변제기 2015. 11. 21.로 정하여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B은 2014. 12. 20. E로부터 거제시 F 지상 근린생활시설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50만 원에 임차하여 ‘G휴게실(이하 ’이 사건 휴게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6. 3.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휴게실의 영업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다.

B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휴게실의 영업권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소극재산으로 A에 대한 1,000만 원의 대여금 채무를 포함하여 약 2억 3,783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라.

A이 2016. 3. 1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제기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B은 2016. 6. 24. 창원지방법원 2016하단10008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자 B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06조, 제347조의 규정에 따라 A이 제기한 이 사건 소를 수계한 후 채무자회생법상 부인의 소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8, 10 내지 12,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휴게실의 영업권 인수대금으로 피고의 B에 대한 채권 1,100만 원을 상계하고, 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휴게실의 영업권 등을 2,000만 원에 양도한 행위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써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