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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8 2015고정8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3. 28. 13:50경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용산사거리 교차로를 용산터널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동아여고 방면에서 용산터널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7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과 같은 F 및 피고인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같은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