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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8가단52751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체인점 가맹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D’라는 상호로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5.경 원고와 부산 동구 E에 있는 F호텔에 ‘G점’을 개점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맹본부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가맹점사업자 피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본 가맹계약서에 열거된 각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D 가맹계약을 체결한다.

제2장 개점준비 제8조 (초기 가맹금과 예치에 관한 사항) ① 갑은 을에게 최초 가맹계약 당시 정보공개서의 기준에 따른 가맹비(11,000,000원)를 지급받지 않는다.

② 을은 개점 전 교육ㆍ훈련에 대한 대가로 정보공개서상의 개점 전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개점 전 교육ㆍ훈련) ① 을(양수인 및 위탁ㆍ대리경영인을 포함한다)은 D 가맹점으로서 효율적인 가맹점 운영을 위하여 갑이 정한 개점 전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수료하여야 한다.

제10조 (가맹점의 설비) ① 을은 가맹점 개점일 전까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갑이 정보공개서 등을 통하여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갑의 실사와 검토를 통하여 인테리어 설비 및 간판 설치, 설비기기 구입, 기타물품 구입, POS 설치 등(이하 ‘가맹점의 설비’라 한다)을 자신의 비용으로 완료한 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인ㆍ허가 및 초기 투자금의 납입과 위약금) ③ 을은 제8조 내지 제12조의 이행을 위해 갑에게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별첨2]의 대금 지급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이때 을의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개점 전 해약을 요청할 경우 갑은 을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