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 법원에서 2013. 7. 2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8.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8. 22. 21:31 경 김천시 감천면 광기 3리 배다리마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광기 2리 내동 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전력 2회 이상 확인),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은 전력 있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는데, 그 때마다 혈 중 알코올 농도도 높게 측정되었고, 2015년에는 음주 운전을 하다 또다시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차량을 중앙선에 걸친 상태에서 시동을 켜 둔 채 잠이 들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7. 2. 9. 공판 기일에서 변론 종결 후에 선고 기일을 고지 받았으나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