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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20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아진로 61에 있는 참조은공인중개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농소2파출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 허용지점에서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28세)가 운전하던 E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경골 및 비골의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A)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직업관계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