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6. 17:5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8세) 이 운영하는 E에서 외상으로 술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 쌍년 아 술을 달라고 하면 줄 것이지.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찬 다음, 그 곳 주방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 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옆구리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3년 경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기타: 피고인이 이 사건 후 2017년 9 월경부터 현재까지 F 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 사용의 의존 증후군 등을 치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