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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1.20 2014나4451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공정증서의 작성 1)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2011. 4. 22.경부터 2012. 5. 2.경까지 27회에 걸쳐 합계 5,417만 원을 차용하였다. 2) 원고는 2012. 10.경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피고 C에게 자신과 동생 D의 각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3) 법무법인 삼원의 직원인 E은 2012. 11. 6. 원고, D, 피고 B의 대리인으로, ‘피고 B는 2012. 10. 25. D에게 변제기 2012. 11. 13., 약정이율 연 30%로 정하여 3,300만 원을 대여하고, D의 피고 B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연대보증하며, D과 원고가 위 계약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고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원의 2012년 증서 제793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4)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원고, D, 피고 B가 E에게 위 공정증서 작성 촉탁을 위임한다는 각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는데, 원고와 D의 위임장(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에는 원고, D의 각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각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2. 피고들의 관계 피고들은 1997. 12.경 혼인한 법률상 부부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중 강제집행불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차용증서 등 처분문서의 작성명의자가 자신의 서명이나 날인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성립을 인정하면서도 그 내용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당초 공란인 백지상태로 교부되었는데 사후에 채권자 등이 임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