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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4.23 2019구합7063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B(C생 여자) 한국계 중국인이다.

한자식 이름은 K이다. 는 2018. 3. 4.부터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숙박업소인 E펜션텔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B는 그곳에서 배우자인 원고와 함께 객실 청소, 세탁물 세탁ㆍ정돈, 식사준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원 숙소에서 생활하였다.

원고도 E펜션텔에서 일하는 미화원이었다

(갑 제2, 10 내지 12, 15호증). 병명 [ ] 임상적 추정 [∨] 최종 진단 (주 상병)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주 상병) 뇌의 상세불명의 선천기형 (주 상병)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

나. B는 2018. 3. 31. 오전 업무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뒤 14:00경부터 E펜션텔에서 30m 정도 떨어져 있는 밭에 이르러 반찬으로 사용할 봄나물을 캐기 시작하였는데, 불상의 시각에 의식을 잃게 되었고, 저녁 무렵이 되어도 돌아오지 아니하는 B를 찾아 나선 다른 직원에게 뒤늦게 발견되어 ‘18:47경 이루어진 119신고’에 따라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서산시 F에 있는 ‘G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그곳에서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B는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그곳에서 2018. 4. 1. 뇌실질 내 혈종 제거술, 2018. 4. 18. 우측 전대뇌동맥 뇌동맥류 결찰술, 원고는 'B가 2018. 5. 4.부터 2018. 5. 29.까지 재활치료를 받았고, 2018. 5. 29. 수술 부위에 문제가 생겨 다시 입원하게 되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갑 제10호증). 2018. 5. 31. 피판 제거술, 2018. 6. 6. 골판 제거술 및 두개골성형술을 시행받았으며, 2018. 6. 22. 뇌동맥 파열이 발생하여 좌측 뇌실 배액술, 코일 색전술을 시행받았다.

I병원 의사 J이 2018. 6. 25. 혼수상태인 B를 진단한 결과 진단서의 작성일자가 진단 연월일인 2018. 6. 25. 이전의 날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