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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9.20 2017누1057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0. 16. 원고에게 한 사회봉사 3일, 학생특별교육이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년 당시 E, F, G, H, I 및 J와 함께 D중학교 1학년 2반에 재학하던 학생이다.

나.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5. 10. 14. 아래와 같이 원고와 E, F, G, H, I이 J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4호의 사회봉사 3일, 같은 법 제17조 제3항, 제9항의 특별교육 30시간과 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 처분을 하기로 의결(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하고, 피고에게 위와 같은 조치를 요청하였다.

원고, E, F, G, H, I은 2015년 2학기부터 같은 반 J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

위 6명은 평소 아무 이유 없이 J를 밀치거나 때렸고, 수업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K‘라고 부르며 놀렸으며 이를 칠판에 쓰기도 하였다.

특히 원고, F, G, I은 복도에서 J를 불러 억지로 눕힌 다음 발로 4대 가량 때렸고, E도 J를 볼 때마다 장난으로 3대씩 때렸다.

또한 J가 다시 맞을 것을 두려워 해 원고를 피하자 자기를 피한다는 이유로 J를 3대 가량 더 때렸고, G과 H은 J가 반으로 들어 올 때 밀치면서 턱으로 J의 등 부위를 찍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다. 피고는 2015. 10. 16. 원고에게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요청대로 사회봉사 3일, 학생특별교육이수 3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 처분을 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1. 18. 경상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절차상 하자 1 경위서 작성 과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