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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330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경부터 2015. 8. 2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마사지숍을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4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D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80,000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D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40,000원을 위 D에게 지급하여 합계 2,92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2,920,000원=영업일수 73일×1일 1명×피고인 몫 4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방법,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범행 인정하면서 뉘우침, 초범(단 무자격 안마행위 관련 기소유예 전력 있음) 시설규모, 영업기간 73일, 확인된 수익 규모, 유사성매매 여성 종사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