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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18 2014가합809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30,2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