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18 2014가합809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30,2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30,2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