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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노76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및 변호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의 규모가 크며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을 엄벌함으로써 향후 선량한 피해자의 양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와 공모하여 고수익을 빌미로 불특정 다수인들을 기망하여 유사 수신행위를 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가 2억 6,590만 원 상당이고,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 수가 1억 원을 상회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