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등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월차임 2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7. 24.부터 2018. 7. 2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7. 23.까지로 기간이 연장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사용수익하여 오고 있다.
다. 피고는 2019년 4월분부터 2019년 7월분까지의 차임 등 3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3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9. 8.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차임 연체가 시작된 2019. 4. 1.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년 8월분부터 12월분까지 5개월분 월차임을 미납한 적은 있으나 2019년 3월경 원고에게 미납차임 1,000,000원을 한 번에 납부하였고, 이후 2019년 4, 5, 6월분 차임을 순차로 납부하였음에도 원고가 그 후 차임수령을 거절하였을 뿐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