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87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1. 22:30경 양주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주점에서, 청소년인 경민비지니스 고등학교 1학년 학생 D(15세)외 5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12,000원 상당의 카스 병맥주 4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