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142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01:1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입구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고 있는 위 병원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자 화가 나 출입구 유리문을 2회 발로 걷어 차 시가 1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 2장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