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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6 2014가합5349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부터 2014....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 A는 계획하였던 가두시위가 경찰당국의 제지로 추진을 못하게 되자, 1977. 3. 5. 12:20경 K정당 회의실로 돌아가 그 시경부터 12:50경까지 사이에 이미 위 회의실과 집행부 사무실 등 2군데의 유리 창가에 설치되어 있던 확성기를 이용하여, K정당 중앙당 상무위원회에서 채택된 결의문 중 4개항의 결의사항을 2회 가량 낭독한 후, 그 무렵 불법가두시위 혐의로 경찰에 연행당한 K정당 당수 및 다른 당 간부들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 이는 현 정권이 긴급조치를 발동하여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고 야당의 정치활동을 탄압하는 결과로 야기된 사태라고 속단한 나머지 흥분된 상태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긴급조치 해제, 구속인사 석방 등의 구호가 포함된 결의사항을 낭독하고, 이어 “L정권의 정보정치와 폭력정치를 타도합시다.”, “L 정권의 권력정치를 타도합시다.”라는 구호가 포함된 발언을 하여 마치 현 정부가 긴급조치를 발동하여 헌정질서를 무시하고 권력과 폭력을 휘둘러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폭력정치 등을 하고 있는 양 사실을 왜곡 전파하고 공연히 긴급조치 제9호를 비방한 것이다. 가.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7. 7. 13. 원고 A에 대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원고 A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위 법원 77고합245호). 그 중 긴급조치 9호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 A와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1977. 10. 14.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A에게 징역 1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