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6 2020나6909
대여금 등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의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