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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5372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1.경부터 2018. 7.경까지 합계 285,479,590원 상당의 골판지박스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62,479,590원을 공제한 나머지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