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4.01 2016고단9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6. 20:25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 피고인이 화분을 부수었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소속 경사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E에게 " 내가 뭘 잘못했느냐,
씨 발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어깨와 가슴을 밀고, 배로 몸을 밀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폭행을 당한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