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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6나1582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 6. 16. 피고와, 피고가 주택은행(이후 국민은행으로 상호 변경됨) 여주지점으로부터 주택자금대출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보증금액 4,700,000원, 보증기간 1998. 6. 16.부터 15년 9개월로 정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만일 피고의 대출금 상환지체 및 이로 인한 기한의 이익 상실로 원고가 위 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1998. 6. 16. 원고의 신용보증 아래 위 은행으로부터 4,7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피고는 위 대출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0. 10. 5. 위 은행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금으로서 6,512,998원(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당시 원고가 정한 지연이자율은 연 20%이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보증료 등은 45,890원(=미수보증료 1,920원 미수연체보증료 43,970원)이었으며, 위 대위변제일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3,568원(=6,512,998원×0.2÷365일)이었다. 라.

원고는 위 대위변제 이후 피고로부터 1,382,589원을 회수하였고, 이후 원고가 정한 지연이자율은 2000. 10. 6.부터 2004. 7. 1.까지는 연 20%, 2004. 7. 2.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2012. 12. 1.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2015. 9. 1.부터는 연 8%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한 구상금으로서 원고에게 5,179,867원 =대위변제금 6,512,998원-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