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1.20 2015고정33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6. 00:25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0세) 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할 때 피고인이 생각한 주대보다 더 많은 주대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툭툭 치면서 “야 이 씨 팔 년 아, 개 좆같은 년 아, 씨발 좆 같네
”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손님에게 “ 좇같은 새끼야, 니가 뭔 데 ”라고 욕설을 하여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2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