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매매 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 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4. 7. 3. 경 성남시 C 건물, D 호 ‘E’ 성남지사 사무실에서 F로부터 G 쏘나타 차량 1대를 5,300,000원에 매입 후, 그 무렵 불상자에게 매도하는 등 2014. 7. 3. 경부터 2015. 5.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매매 업 등록 없이 총 64대 차량을 매입한 뒤 명의 이전 절차 없이 제 3자에게 판매하는 등 무등록매매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 B, A 자동차 무등록매매 업 공동 범행 범죄 일람표
1. 양도 양수계약 서류 압수 56 장 및 추가 제출 8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 28. 법률 제 13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무등록 자동차매매 업을 한 바 없다.
피고인은 B이 F로부터 자동차를 양수 받은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