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24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4. 28. 21:35 경 대구 동구 불상지에서부터 경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NEW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4. 28. 21:35 경 경산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NEW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한 후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