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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29 2016가합10514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C 사이에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 C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5. 12.경 G공인중개사사무소 및 다른 한 곳의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중개를 의뢰하였다.

당시 G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공인중개사는 피고 E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중개 업무는 그 소속 공인중개사인 피고 D가 맡았다.

나. 원고는 휴가로 외지에 있던 2016. 8. 19.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365,000,000원에 매수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전화연락을 받았고, 그 매수자가 부산 부산진구 H에서 왔는데 급하게 이사를 해야 해서 가계약금 10,000,000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가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받았다.

이에 원고는 위 일시 저녁에 10,000,000원을 입금받았는데, 그 입금자 명의는 I이었다.

다. 이후 원고는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계약의 매수인이 집을 보러오지 않자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전화하여 이에 관해 물어보던 중 가계약의 매수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방향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계약 체결 후 이 사건 아파트의 가격이 급등하던 상황이라 원고는 2016. 8. 25.경 피고 D에게 전화하여 ‘가계약의 매수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방향을 이유로 가계약을 해제하고 싶다면 자신도 가계약금을 돌려주고 가계약을 해제하고 싶다’는 얘기를 가계약의 매수인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 D는 원고에게 가계약의 매수인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한다고 전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8. 26.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매도인 원고, 매수인 피고 B, C(위 피고들은 부부이다), 매매대금 365,000,000원으로 하여, 계약금은 계약 당일 35,000,000원, 중도금은...